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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Procedural guide
서류발급 순서안내
순천제일병원 발급안내
진료시간에 발급가능
서류발급 시 안내사항
- 진단서 발급은 의사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서류의 발급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가됩니다. 아래의 증명서발급비용을 참고하세요.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
- 모든 제증명 서류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이 요구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발급 건에 대한 재발급이 아닌 최초 발급 신청 건은 본인이 아닌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며,
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 기발급 건에 대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관 2층 제증명 창구로 바로 내원하시기 바라며,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원 시 위임장 및 동의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진단서의 경우 1부 발행 기준 증명사진 2장이 요구되며,
2부 이상 발급시 각 발행부수마다 증명사진 개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시) 3부 발급시 증명사진 4장 필요 -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의거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본인 발급: 환자 본인의 신분증
환자 가족 대리 발급 및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가 가족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친족관계 증명서류
환자가 친족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친족관계 증명서류
대리인 발급시
환자가 성인인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환자의 인감날인 위임장/위임받는분의 신분증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법정대리인의 인남날인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 관계 증빙서류
※ 대리인 발급시 환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환자 내원 확인 및 발급 거부될수 있습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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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환자가족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가족관계 증명서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만14세이상-만17세미만 학생인 경우) 환자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대리인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보험회사 직원 및 제3자, 형제․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