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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안내 및 면회안내

입퇴원안내 및 면회안내

당신의 건강,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로운 의료의 기준을 세우다.

Procedure

입퇴원 절차안내

입원절차
퇴원절차2

순천제일병원 면회시간안내

면회 시 주의사항

입원수속이 완료되면 배정된 병실로 입실하시면 됩니다.
병원의 전 지역은 금연,금주 입니다.

  •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조용히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밤 9시 이후는 수간호사가 정한 보호자 이외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상 면회가 제한되어 있는 환자는 담당진료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병에 감염되기 쉬운 10세 이하 연소자는 병실 출입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자는 병실 출입을 금합니다.
  •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휴대폰의 사용을 금합니다.
  • 환자의 안정에 저해되는 고성방가, 화투놀이, 취사 등의 행동은
  •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상주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주치의가 허용한 경우 1명 이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안정을 위해 심야시간의 TV시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실에 화분 반입은 흙, 식물 뿌리의 세균 감염 우려로 불가합니다.
  •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 입니다.

평일 1회 : PM18:00~PM20:00
주말 2회: AM10:00~AM12:00, PM18:00~PM20:00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출입카드소지자만 병동출입이 가능합니다.)

Rights & Duties

환자의 권리와 의무

  •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