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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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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필수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진단의 주요 목적은 업무 관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진행을 막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병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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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부터 제107조, 그리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노동부고시)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건강진단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안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법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유해인자별로 지정된 주기에 맞춰 실시되며, 고위험 근로자의 경우 다음 회에 한해 주기를 단축하여 더욱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입니다. '○월 이내'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한의 의미를 넘어, 해당 기간에 최대한 근접하여 실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라고 명시된 경우, 배치 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 사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중금속, 유기용제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진 노출 작업자

광물성 분진, 석면 분진, 목재 분진 등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소음 작업 종사자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방사선 작업 종사자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특수검진 유해인자 종류

108 종류 금속류 : 19 종류 산 및 알카리류 : 8 종류 가스상 물질류 : 14 종류 허가대상물질 : 13 종류 금속가공류 : 1 종류 분진 : 6 종류 물리적인자 : 8 종류 야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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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차 특수건강진단 시기 2차 특수건강진단부터의 실시주기
1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군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군 1,1,2,2,-테트라클로르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군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군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6군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야간작업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특수건강진단 유형

배치 전 건강진단

신규 입사자나 업무 변경자를 대상으로 실시

대상

신규 입직자, 작업 전환자

목적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합한 건강 상태 확인

수시 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나 특정 질환 위험이 있는 근로자 대상

대상

a) 모든 법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b) 직업성 천식 또는 비부질환 유발 업무 종사자

목적

특정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상태 수시 점검

특수 건강진단

유해 업무 종사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실시

대상

유해인자 취급부서 종사자

목적

a) 업무상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 b) 업무 관련 질병의 발생 예방

특징

산업보건상 유해 업무 종사자의 건강 보호에 중점

임시 건강진단

긴급한 상황에서 노동관서의 명령으로 실시

대상

 동일 부서 근로자

목적

긴급한 건강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실시 조건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특징

정기 건강진단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시

특수건강진단 담당자별 업무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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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구분 성명 부서명 업무내용 연락처
총괄업무 책임자 김승현 직업환경의학과 특수건강진단 총괄업무, 질향상위원회 위원장 061)720-3418
진찰 담당자 김승현 직업환경의학과 건강검진 진료 061)720-3418
행정,관리 책임자 김상영 검진팀 건강검진센터장, 행정(일정관리,청구, 계산서), 특수건강진단 불만 고충처리 업무 061)720-3406
행정,관리
사전조사청력검사
책임자 오훈정 검진팀 건강검진센터 수간호사 행정(일정관리, 사전조사, 청구, 계산서) 검진장비 관리 청력검사 및 청력검사 정도관리 특수건강진단 교육 담당 안전보건공단 특검 자료전송, 청구(국고) 061)720-3406
청력검사 담당자 오미진 검진팀 행정(청구, 계산서,사전조사 보조) 특수건강진단 결과처리 청력검사 및 청력정도관리 안전보건공단 특검 자료전송, 청구(국고) 061)720-3419
흉부방사선 책임자 김영봉 진단영상의학팀 영상의학과 실장 검진장비 관리(방사선직접촬영장치) 흉부방사선 촬영 흉부방사선 정도관리 061)720-3419
담당자 김진희 진단영상의학팀 흉부방사선촬영, 흉부 X선 촬영장비운용 흉부방사선 정도관리
폐활량검사 진단검사 책임자 김선영 진단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과 실장 행정 (분석의뢰, 폐활량 검사) 검진장비 관리(진단검진장비) 소모품 (필터등)관리 폐활량 정도관리 061)720-3436
담당자 박윤희 진단영상의학팀 진단검사시료관리 폐활량검사, 심전도검사 생체시료수거, 보관, 운반 폐활량 정도관리 061)720-3437